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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곽수경 등록일 2020.04.06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탐폰 등바우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권 보장


1. 지원자격 : 2002.1.1.~2009.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만 11세 만 18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방법 (선택)


 1)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친족 등)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신청

 2)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3. 기 간 및 금액: 2020. 1월 ~ 12월, 연 132,000원(월 11,000원 ×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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