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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 안내
작성자 박지숙 등록일 2021.03.19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

     * (), (),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기간2개월 이상인 자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 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지급 기준일 : 2021. 2. 28.

평가 대상 기간 : 2020. 3. 1.~2021. 2. 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   

이의신청기간 : 2021.3.19.~2021.3.25. 신청서 제출

다면평가 기준 및 서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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