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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력제 운영 계획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21.03.30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숙려제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1~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함.  

6. 출석인정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 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인성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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