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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작성자 박지숙 등록일 2022.03.15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교육전문직원

                * (),(),수석교사,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지급 기준일: 2022. 2. 28.

평가 대상 기간: 2021. 3. 1.~2022. 2. 28.

평가 등급: 3등급(S, A, B)


이의 신청 기간 :2022.3.17.~2022.3.25. 신청서 제출


다면평가 기준 및 서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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