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2023. 2. 28. ○ 평가 대상 기간: 2022. 3. 1.~2023. 2. 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 이의신청기간: 등급 안내일로부터 7일
○ 다면평가 기준 및 이의신청: 붙임 문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