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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 정비를 2023.10.31.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학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 특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