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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3.11.14.(화)~2023.11.20.(월)
2. 방법: 가정통신문 회신(담임선생님께 제출)